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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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업체
(주)니어스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업으로 신청,접수,작성,가동신고까지 모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등록 및 허가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업무를 진행하며,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공정 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배출시설 별 적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제안, 배출시설 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선정, 기존 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을 제안 해드리며, 빠른 업무처리로 문제를 해결 해드립니다.
SERVICE 2
대기환경인허가 업무 처리절차
① 환경 인허가 의뢰 및 배출시설 해당 여부 검토
② 업체 방문 및 현장조사
③ 환경 특성 및 규제법령 검토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산정
⑤ 방지시설 선정 및 설계,도면 제작
⑥ 인허가 신청서 접수 및 가동개시 신고
SERVICE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제출시기 :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 · 변경하는 공사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적용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SERVICE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처리절차
① 의뢰 및 해당 여부 검토
② 공단(지역본부/지도원) 서류 제출 (작업시작 15일전)
③ 심사(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등)
④ 지방노동관서(행동조치요령&결과교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⑤ 해당공사 인허가 기관 (사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