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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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Support Program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주)니어스는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컨설팅,서류업무,설계,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한 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주)니어스는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
매년 많은 업체들의 지원사업 컨성팅을 전문으로 하고있으며,
컨설팅을 받은 많은 사업주 분들 또한 만족해 주셨습니다.
CHEAK 1
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
②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③ 가동개시 기준 3년이 지난 방지시설
지원 제외 대상
①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② 5년 이내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의무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① 지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10% 사업주 부담)
CHEAK 2
사업절차
① 사업신청
② 서류검토, 현장조사
③ 사업승인 여부 통보
④ 설치계약(사업장->니어스)
⑤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⑥ 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⑦ 방지시설 및 IoT 설치
⑧ 준공 및 보조금 신청
⑨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Cooperation Support Program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IoT 설치 지원사업
(주)니어스는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컨설팅,서류업무,설계,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한 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주)니어스는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
매년 많은 업체들의 지원사업 컨성팅을 전문으로 하고있으며,
컨설팅을 받은 많은 사업주 분들 또한 만족해 주셨습니다.
CHEAK 1
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
② 예산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④ 가동개시 기준 3년이 지난 방지시설
지원 제외 대상
①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② 5년 이내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의무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① 지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10% 사업주 부담)
CHEAK 2
사업절차
① 사업신청
② 서류검토, 현장조사
③ 사업승인 여부 통보
④ 설치계약(사업장->니어스)
⑤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⑥ 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⑦ 방지시설 및 IoT 설치
⑧ 준공 및 보조금 신청
⑨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Cooperation Support Program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주)니어스는 안전보건공단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하여 컨설팅,서류업무,설계,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집진기와 같이 설계가 가능하여 많은 사업주 분들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조리부산물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 환기장치가 지원이 됩니다.
CHEAK 1
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70% 지원
②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 소기업 규모 초과 사업장 50% 지원
지원 제외 대상
① 이동식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조건
①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함
지원금액
① 지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용의 50% or 70% 지원 (최대 5,000만원)
(금액의 50%,30%는 사업주 부담)
CHEAK 2
사업절차
① 사업신청
② 투자계획 확인
③ 보조금 결정 및 사업승인 여부 통보
④ 설치계약(사업장->니어스)
⑤ 시설개선
⑥ 준공 및 보조금 신청
⑦ 현장확인 및 개선완료 확인
⑧ 보조금 지급